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간 35만원의 교육비를 정부에서 제공해 주는 평생교육 이용권
(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)
구분 | 자격명 | 증명서 |
---|---|---|
기초생활수급자 |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|
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|
차상위계층 | 차상위장애인연금 대상자 |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|
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| 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 | |
차상위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| 자활근로자 확인서 | |
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|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| |
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| 차상위계층 확인서 | |
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| 한부모가족 증명서 | |
기타 |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가구원 |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|
(지원 대상자 확인, 서류 문의는 바우처 상담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)
1.신청자 접수 → 2. 자격 요건 조사ㆍ확인 및 이용자 선정 및 통지 → 3.탈락자 이의신청 이의 재검토 결과 통보 → 4.NH농협체크카드(평생교육희망카드) 신청 필수 → 5.평생교육바우처 카드수령 → 6.바우처 사용 가능 기관 ‘유비온 원격평생교육원’ 통하여 강좌 수강